인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공공 근로자 생계 보장 임금
최저임금보다 1540원 더 많아

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77원(2.5%) 오른 시간당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보다 154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 2300여 명이다. 이 중 1200여 명은 이미 1만1400원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고 있어 내년에는 1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2015년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적용 대상을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했고, 지난해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늘려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 이같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생활임금#공공 근로자#생계 보장 임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