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2일 집회’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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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 주도
조직쟁의실장과 함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지난 5월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5월16일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 등에서 건설노조원 3만여명이 참석한 1박2일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건설노조와 민주노총은 분신해 사망한 간부 고(故) 양회동씨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각각 지난 5월16일과 17일 개최한 바 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집회 금지통고된 오후 5시 이후 촛불문화제 참여 명목으로 시위를 이어간 것이 집회 신고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아울러 지난 2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에서 발생했던 불법행위 관련 사건도 경찰이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6월2일 주최 측 5명과 조합원 24명 등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장 위원장은 4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양회동씨 장례식을 마치고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난 6월22일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했다. 이후 장 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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