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육아휴직 쓰면 240만 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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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접수
전국 최초로 직장인 부모 동시 지원

서울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인 부모에게 최대 24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장려금은 직장인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오세훈 시장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보니 소득 저하 폭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장려금을 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부모 두 명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쓰면 120만 원을 주고,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24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60만 원을 준다. 단, 6개월 미만 휴직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받은 사람이다. 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월 665만3000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서울에서 거주 중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문 여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2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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