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총수 혼외자 생모도 공시 의무 진다…공정위, 첫 지방 설명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07 10:19
2023년 8월 7일 10시 19분
입력
2023-08-07 10:18
2023년 8월 7일 10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기업 공시 담당자 대상으로 진행
바뀐 제도 몰라서 법 위반 않도록
공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동일인(총수)이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생모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공시 의무를 진다. 또 공익법인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이렇듯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시 내용을 대기업집단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맞춤형 설명회를 마련했다.
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9일 부산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지방 소재의 회사를 위해 부산에서 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조치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위해 지방으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점차 늘리겠다”며 “신규지정 예정 기업집단에 대한 설명회도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도 전세는 오히려 상승…송파구 신축 전세가 20억 육박
아파트 20층 외벽서 고공농성…“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달라”
페루에 韓 전차·장갑차 195대 수출…K방산, 중남미까지 뻗어간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