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화 안받냐”…일용직 현장서 만나 여성 폭행 50대, 2심 형량 늘어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6일 07시 28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일용직 현장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지속 괴롭히고 스토킹 행위까지 한 5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상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일용직 현장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B씨(56?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B씨가 “술에 취했으면 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다시 받지 않자, 약 10회에 걸쳐 계속 전화를 시도하고 원주에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선 지난해 6월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B씨의 집 현관문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깬 뒤 잠금장치를 풀어 집 안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당시 방 안까지 침입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던 중 B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또다시 격분해 이마와 팔꿈치로 B씨를 폭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스토킹 행위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바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도 존재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춘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