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유령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당시 사망한 222명에 대해 조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학대 정황이 있는지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망 아동 부모의 학대 이력 여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그 형제·자매의 안전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겠다”며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5~2022년 사이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6월 말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25명의 생존을 확인했으며 249명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가 불분명한 814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 매체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사망이 확인된 222명의 경우 사망진단서 등이 있다는 이유로 사망원인이나 장소를 파악하지 않아 학대로 인한 사망인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망한 222명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이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을 발급한 경우”라며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사가 발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사망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은 지자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지원 필요 여부와 학대 정황 등 아동의 양육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숨진 아동 222명과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고 파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복지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기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144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중이다. 오는 7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이달 셋째 주쯤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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