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입소해”…20대 병역기피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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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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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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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풀려났다.

의정부지법 4-1형사부(부장판사 남세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A씨는 2020년 11월30일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2017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거주지를 경기 가평군에서 수원시로 옮겼음에도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A씨의 소재불명 상태가 계속되자, 1심은 피고인 진술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후 구속된 A씨는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가 없었고, 원심 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어떤 사유로 원심 법원의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전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고,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했다”며 “병역의무가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의무인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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