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올라가야 해, 차 좀 빼달라”…2칸 주차 ‘참교육’ 반성문 받은 사연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31일 10시 26분


코멘트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얌체 승용차가 빠져나갈 수 없게 자신의 차를 바짝 붙여 댄 차주가 결국 사과를 받아냈다는 사연을 전했다.

30일 한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칸 주차 참교육 후기’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주차선을 침범한 K5 옆 좁은 공간에 아우디가 바짝 붙어있는 모습이 담겼다. 아우디 차주인 A씨는 K5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바퀴도 꺾어뒀다.

이에 차를 뺄 수 없었던 K5 차주는 결국 A씨에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인사와 함께 자신이 K5 차주라고 밝히고 A씨에게 “사장님, 제가 어제 잠깐 볼일이 있어서 차를 바로 뺄 생각에 대충 대놓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차를 못 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차 제대로 안 한 점 정말 죄송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차 한 번만 빼주시면 안 되냐. 제가 타지에 와서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상대 차(K5)에 전화번호는 없었다. 어제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길래 안 받았고 주차장 카메라 봤더니 차 못 빼고 놓고 가더라. 그래서 저도 차를 놓고 퇴근했다. 오늘 오전에도 계속 전화 오길래 안 받았는데 문자로 반성문 와서 빼줬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은 차 안 쓸 생각했는데 그래도 말을 착하게 해서 빼줬다. 아마 앞으로는 저분도 주차 매너(태도) 지킬 듯하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정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잠깐도 저렇게 세우면 안 되지. 저건 습관이다”, “시원한 후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칭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바퀴 꺾어두면 위험하다”며 오히려 A씨가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해 4월 평소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이웃집 차에 자신의 차를 바짝 붙여 놔 12시간 동안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