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아들 함께 사는 비닐하우스에 불 지르려한 60대 가장 집유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30일 07시 28분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아내, 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함께 사는 원주의 한 컨테이너가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다른 가족들이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거지에 방화를 시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 35분쯤 주거지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C씨와 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C씨와 싸우던 중 ‘나 죽겠다.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비닐하우스를 태울 목적으로 화장실에 등유가 들어있는 통을 들고 와 라이터를 찾았다.

라이터를 찾지 못한 A씨는 방에서 가스토치를 가져와 ‘내가 죽어버리겠다, 다 불 지르고 죽어버린다’고 말한 뒤 방화를 시도하려했으나 C씨가 제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방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방화 사건 발생 전인 지난 5월 11일에도 주거지에서 B씨와 말다툼 후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과 경찰이 A씨를 저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위험성이 있었다. 또 6일 전에도 같은 소동을 일으켜 가족들로부터 제지당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약 20년간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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