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함께 사는 원주의 한 컨테이너가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다른 가족들이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거지에 방화를 시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 35분쯤 주거지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C씨와 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C씨와 싸우던 중 ‘나 죽겠다.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비닐하우스를 태울 목적으로 화장실에 등유가 들어있는 통을 들고 와 라이터를 찾았다.
라이터를 찾지 못한 A씨는 방에서 가스토치를 가져와 ‘내가 죽어버리겠다, 다 불 지르고 죽어버린다’고 말한 뒤 방화를 시도하려했으나 C씨가 제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방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방화 사건 발생 전인 지난 5월 11일에도 주거지에서 B씨와 말다툼 후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과 경찰이 A씨를 저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위험성이 있었다. 또 6일 전에도 같은 소동을 일으켜 가족들로부터 제지당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약 20년간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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