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관계 20대 순경에 징역 10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1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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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25)순경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순경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아동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A순경이 경찰관 신분으로 16세 미만 청소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이유로 들며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순경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접근해 이 중 3명과 성관계를 갖거나 성매수를 한 혐의다.

또 2명에게는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순경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열린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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