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가게에서 로또 8000만원어치 구매하고 ‘먹튀’한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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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1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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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복권 판매 업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8000만 원 가량의 로또를 사들인 뒤 판매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던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해오면서 당첨금을 노리고 한도 금액 이상의 로또를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 원까지 사고 팔 수 있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 씨가 복권 판매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A 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은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구매한 복권 중 일부 당첨 복권을 타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바꿨지만 당첨금이 그리 크지 않았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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