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돈 좀 벌려고…” 28명 눈썹문신 등 불법 시술한 60대女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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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1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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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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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을 상대로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A씨(66·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전북 지역에서 28명을 상대로 33차례에 걸쳐 실리프팅, 눈썹 문신, 필러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95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량의 주사기와 마취제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며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세균에 감염되면서 경찰에 고발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나이도 들고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해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시술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A씨는 한 차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만 입건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 영업은 국민의 보호와 건강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한 공소유지를 하고,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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