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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담배 팔아” 편의점 공갈미수 미성년자 끌어들인 20대 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23-07-20 18:10
2023년 7월 20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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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미성년자들을 무인매장 절도, 편의점 대상 공갈 등의 범행에 끌어들여 다수의 소년범을 양산한 A씨(22)를 특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중학생, 촉법소년 등을 시켜 인천과 부천 일대 무인 매장에서 분실 카드를 훔쳐 술과 담배를 구입(절도 15회, 사기 44회 범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술과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는 일명 ‘편의점 작업’도 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14명 중 7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소년부 송치했다. 나머지 5명은 촉법소년으로 불입건됐다.
검찰은 부천 일대 소년범들의 무인매장 절도 사건을 수사하다 A씨가 범행을 시켰다는 소년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범행 장소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현장에 있는 A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공범 미성년자들과 접촉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해 그의 추가 범행과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성년자를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해선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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