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법’ 내일부터 시행…피해 발생 단계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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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7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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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용·지원기관용 스토킹 진단도구와 공공기관용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식 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도 추진한다.

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실시 중이다.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현재 여가부는 수사기관 스토킹범죄수사 및 2차 피해 방지교육 콘텐츠도 개발 중이다.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유관기관 간담회 및 종사자 보수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24~26일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맞춤형 입문과정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전국 현장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수시로 운영한다.

이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 정보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이 참여 가능한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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