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뿌린다” 성소수자 남성들 상대 사기 행각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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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7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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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같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직업군인이나 마약수사관 행세를 하며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7명으로부터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상습적인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여 총 2800여만 원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성소수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 씨를 상대로 “중고 태블릿 PC를 구매하려는 데 이체 한도가 다 돼 판매자에게 입금할 수 없다”며 대신 89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64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그는 또 같은 성소수자임을 내세워 접근한 뒤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알몸사진을 다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소수자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7차례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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