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강제집행 막으려고” 부탄가스 10개 터뜨린 40대 집행유예 3년
뉴스1
입력
2023-07-15 13:47
2023년 7월 15일 13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법원의 건물 인도집행을 막고자 부탄가스통 10개를 폭발시키고 LP가스를 분출시켜 터뜨리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폭발성물건파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10시50분 인천 계양구 자신의 주거지인 한 주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부탄가스 10개를 놓고 휘발유를 뿌려 폭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30일 오전 11시40분께는 같은장소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씨(59)가 집행에 나서자 LP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분출시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최근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의해 건물인도집행이 예고되자, 불만을 품고 이를 막고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노트르담 대성당에 ‘21세기 스테인드글라스’ 설치…거센 반대 여론에 논란
캄보디아 스캠 조직 덮쳤다…감금 피해자 구출하고 한국인 51명 검거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도 전세는 오히려 상승…송파구 신축 전세가 20억 육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