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CCTV에 수상한 움직임…낯익은 여성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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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3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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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제보영상 캡처)
(YTN 제보영상 캡처)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집에 들어와 물건까지 가지고 나온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YTN이 제보받은 사연에 따르면, 사정상 두 달간 집을 비우게 된 제보자 A 씨는 ‘홈캠’을 설치하고 떠났다.

그런데 A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신호가 연이어 잡혔다. CCTV에 포착된 건 집주인이었다.

집주인은 지난 8일 밤 9시경 사람이 없는 세입자 집에 들어가 서랍을 열어보거나 옷방을 둘러보는가 하면, 냉장고를 열어 아이스크림 등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놀란 A 씨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남의집에 들어가셨냐?”고 묻자, 집주인은 ‘가스검침’하러 들렀다며 “왜 사람을 오해하느냐”고 도리어 화를 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다음날인 9일 새벽 집 주인이 한번 더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는 집주인이 불도 켜지 않은 채 옷을 들고 들어와 옷방에 두고 나갔다. A 씨는 전에 가져갔던 옷을 다시 가져다 두고 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몇시간 후 A 씨는 “뭐하는 짓이냐. 새벽에 또 들어와 가져다 놓은 그 옷은 뭐냐? 이건 넘어갈 수가 없다.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집주인은 “아이고 사실 이리저리 돌아보다가 아이스크림을 갖고 왔다. 남사스러워 잠을 잘수가 없어서 갖다놓은 거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변명 같지만 며칠째 가스(검침) 아주머니가 오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방학을 해서 집에 갔으니 전화해봤자 오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랬다. 이젠 가스 검침을 와도 허락하에 (출입)하겠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안세훈 변호사는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집에 들어갈 때는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가스 검침 명목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며 “세입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집주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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