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동생, 이화영 관련 증거인멸방조죄로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0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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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 부회장인 김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증거인멸교사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제3자 증거인멸 행위를 방조한 책임은 인정돼 증거인멸방조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증거인멸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방조범에 불과하고 친족특례 형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김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인 2021년 11월 13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있는 PC를 전부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쌍방울 윤리경영실장인 A씨 등과 구체적인 증거인멸 방법 등을 논의한 뒤 관련 자료가 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후 윤리경영실 차장 B씨 등에게 하드디스크를 파쇄할 것을 지시했고, B씨는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고 PC를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라 전화를 받고 회사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교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은 이 전 부지사 관련 사안을 전혀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친형을 위한 일이라 생각해 부탁을 받고 나간 것으로 친족특례규정이 적용돼야 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달리 보더라도 교사보다 방조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이 사건 선고가 나오기 전인 지난 5월26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 생활 등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쌍방울 임원 C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임원 D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혐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증거인멸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 A씨 등 9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 10개월~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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