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정규직 단체 노숙집회 강제해산…양측 충돌에 부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8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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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새벽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맞서고 있다. 뉴시스
8일 새벽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맞서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8일 새벽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진행된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했다.

7일 오후 8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의 집회 참가자 100여 명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본대회를 연 뒤 8일 자정이 되자, 40여 명이 남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공동투쟁은 당초 경찰에 7일 오후 11시가 되기 전 자진해산한다고 밝혔으나 11시가 지나도 자진해산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겼다며 집회 종결과 자진해산을 요구했고 11시 52분경 해산 명령을 시작했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집회를 이어가자 오전 2시 7분경 참가자들을 집회 장소 인근 인도로 이동시키는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집회 참가자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 및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한 것은 5월 26일과 6월 10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경찰은 이번 집회 역시 당초 허용됐던 집회 시간을 넘겨 위법 상황이 연출됐고 이에 세 차례 해산을 명령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은 이날 공동투쟁이 노숙 집회 중 야간 소음 기준인 65㏈(데시벨)을 넘어섰다며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경까지 네 차례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스피커 1개를 일시보관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밤샘 집회가 이어질 경우 집회 참가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며 해산 이유를 설명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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