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유족 “법 없어 무죄? ‘전익수 방지법’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9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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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처벌할 법 없다는 것에 놀라"
군인권센터 "사실상의 유죄 판결"
1심 "면담강요죄로 처벌 못해"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사건을 충실히 심리해준 법원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전 전 실장이 법리적인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29일 이 중사 부친 이주완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전 전 실장 등의 선고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씨는 “오늘로 예람이가 하늘로 간 지 770일이고,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웠던 81일을 더하면 850일 정도 됐다”며 “군사법원, 국방부에서와 달리 항상 공판이 끝날 때마다 유족들 아픔을 이야기해달라고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익수가 처벌을 받고 구속되는 모습을 원했는데 군검사한테 위력 행사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씨는 “국회의원들이 순수하게 특별검사법을 만들었듯,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달라”며 “이는 예람이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 의문사 유족과 군인 가족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 위배를 지적하면서 사실상 입법을 촉구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리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이씨의 말에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점, 함께 기소된 군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전 전 실장에게는 유죄나 다름 없는 불리한 판결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부적절해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법률로는 처벌이 불가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보 업무를 맡았던 B중령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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