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돌입에 “청문 기회 한 번 더”
뉴스1
입력
2023-06-20 18:09
2023년 6월 20일 18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조 전 장관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3.3.28/뉴스1
보건복지부가 전날(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에게 ‘의사 면허 취소 절차 돌입’을 통보한 가운데 조씨가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상 의사 면허 취소는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최종 취소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복지부는 조씨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조씨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조씨의 요청대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줄지, 아니면 최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지에 따라 조씨의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조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이 와서 좀 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러한 조치에 나선 건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름이다.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조민씨에 대한 입학이 무효화돼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며 자연스럽게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조씨는 전날 뉴스1과 인터뷰에서 면허 취소 관련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복지부 조치에 대해 당분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는 밟지 않을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또 ‘하청’만 죽었다…4명 숨진 광주, 불법재하청-부실 강제수사
“꼭 가고 싶어요”…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친 구직자 올해의 기업 1위는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탈의 요구 부적절…죄송하다” 대표 명의 사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