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80대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무죄’ 받아…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15 14:34
2023년 6월 15일 14시 34분
입력
2023-06-15 14:26
2023년 6월 15일 14시 26분
조혜선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게티이미지뱅크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리를 구부리고 있던 피해자를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1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26톤 화물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을 하던 B 씨(85)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탁송 업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 차량을 정차했다가 출발했다. 이때 보행 보조기를 밀며 지나가던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차한 화물차의 뒤쪽 10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화물차 앞 도로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계석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 형태로 돼 있어 보행자가 이 통로로 무단횡단하리라 예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높이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실제 키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 ‘검찰 애완견’ 논란 키우는 민주당…양문석 “품격 높여준 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뇌경색 후유증, 운동으로 극복… 제2의 인생 즐긴다”[병을 이겨내는 사람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니가타현, 36년 전 조선인 사도광산 강제노동 기술” 日아사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