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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 3시 ‘29㎞ 음주운전’ 30대 프로골퍼…벌금 5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3-06-09 14:43
2023년 6월 9일 14시 43분
입력
2023-06-09 14:42
2023년 6월 9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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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프로 골프선수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8일 오전 3시 제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9㎞ 가량 차량을 몰았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전 8시35분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확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귀가 후 술을 마셨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구형 대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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