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합법”… 4년만에 이재웅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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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치인들이 혁신 주저앉혀”
‘타다 금지법’으로 영업재개 어려워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며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대표(사진) 등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검찰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타다의 사업모델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운전사가 딸린 렌터카 계약으로 봤다. 타다 이용자는 승객이 아니라 운전사가 포함된 승합차를 빌린 고객이므로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타다는 2018년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선택하면 기사가 승합차를 운전하고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를 두고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택시업계는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는 규정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택시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듬해 2월 1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한 달 뒤 국회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았다. 지난해 2심에서도 재판부는 “적법한 자동차 대여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결합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이 전 대표는 “혁신은 무죄임을 확인받았지만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며 “혁신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타다 측 관계자 역시 “법원 판결을 고무적으로 보지만, 이미 해당 사업을 종료하고 택시 기반 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타다 합법#이재웅 무죄 확정#불법 콜택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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