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입대 ‘선착순 신청’ 대행업체까지 등장…병무청 “위법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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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5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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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미필자들이 원하는 날짜에 입대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입영 신청을 맡긴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병무청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법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미필자들이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를 통해 입영 신청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무청은 입영 날짜를 선택해 입대할 수 있는 제도를 선착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 날짜에 사람이 몰리면서 대행업체를 통해 성공률을 높이려는 수요가 생긴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요구하는 수수료는 20~30만 원 정도다. 업체는 대리 신청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아이핀 정보, 휴대폰 번호 등을 요구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성공률이 90% 이상”이라며 “실패 시 전액 환불해준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사실을 인지했다”면서도 “(입영 대상자가)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신청할 경우 (위법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같은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이 변호사법, 전자서명법 등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병무청은 또 “신청 대행을 알선하는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불법정보 판정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향후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업체의 행위가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 의무자가 사설 대행업체를 통해 입영을 대리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할 것”이라며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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