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이라 구속 못 할걸” 경찰폭행·절도 저지른 중학생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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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5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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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3명이 주차장 등에서 차량 내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주서부경찰서) 2022.12.23. 뉴시스.
제주 중학생 3명이 주차장 등에서 차량 내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주서부경찰서) 2022.12.23. 뉴시스.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15)에게 장기 1년4개월·단기 1년, B 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2개월, C 군(15)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B 군과 C 군에게 벌금 각 30만원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 내 중학생들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노려 총 8대의 차량을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제주 국제공항 주차타워과 제주 유명 호텔 주차장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차량 안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해 3400여만 원 상당의 온라인 중고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또 지난해 11월27일 오후 8시경 제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소년범이라 구속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며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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