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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영업 논란’ 타다 6월 1일 대법 선고…1·2심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3-05-22 10:28
2023년 5월 22일 10시 28분
입력
2023-05-22 10:27
2023년 5월 22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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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전 쏘카 대표. ⓒ News1
불법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6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타다는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VCNC는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하면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한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불복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그간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를 알선해 차량을 대여해 주는 것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타다는 여기에 IT와 통신 기술을 결합한 건데 IT기술의 결합만으로 적법하게 평가돼 온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도 재차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타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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