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침 시술 후 통증 호소…법원 “의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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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9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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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19일 A씨와 남편 B씨가 한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C씨는 A씨에게 4500만원, B씨에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은 환자 측에서 찾아내야 하지만 법원은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며 환자가 제시한 간접사실을 받아들였다.

A씨는 2019년 1월 C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 목 부위에 약침 시술을 받았다가 기절했다.

당시 A씨는 “눈에 큰 번개불이 번쩍하며 감전되는 듯한 통증과 충격을 느꼈다”, “왼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며 힘이 빠져 손가락 감각이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대학병원을 찾은 A씨가 신경전도 등을 검사한 결과 ‘경추 신경뿌리 손상’과 ‘말초신경 병변증’ 등의 진단을 받자 C씨를 상대로 각각 1억1000만원과 500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씨가 한 봉침시술로 인해 이런 병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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