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택시기사 강도살인’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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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9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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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그보다 넉 달 앞선 지난해 8월 집주인인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공동취재) 2023.1.4/뉴스1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그보다 넉 달 앞선 지난해 8월 집주인인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공동취재) 2023.1.4/뉴스1
경기 파주시에서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검찰은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종원)은 이날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기영이 받은 혐의는 ▲강도살인 ▲특가법 위반(보복살인 등) ▲사체은닉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정보통신망침해 ▲사문서 위조·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9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또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며 “그러고도 피고인은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기영은 20일 오후 10시 10분경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지금 돈이 없으니 집에서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택시기사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4800여만 원을 자신에게 송금하고 신용카드 770만 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해 8 월 초, 동거녀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해 시신을 공릉천변에 매장한 의혹도 있다. 이와 함께 동거녀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3900여 만 원을 이체, 결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업체를 꾸며 허위 매출 자료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의혹도 받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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