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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남아 바지 벗기고, 화장실선 ‘이상한’ 촉감놀이…복싱관장 “장난”
뉴스1
업데이트
2023-05-17 16:53
2023년 5월 17일 16시 53분
입력
2023-05-17 08:57
2023년 5월 17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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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라며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복싱장 관장. (JTBC)
한 복싱장 관장이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바지를 수차례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한 정황이 포착돼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16일 JTBC는 대구의 한 복싱장 관장 A씨가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복싱장 CCTV(내부영상망)에는 초등학교 4학년 B군이 A씨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구석으로 몰리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발버둥 쳤지만 결국 바지와 속옷까지 벗겨진 채 질질 끌려 나왔다. A씨는 바지를 올리려는 B군을 막았고 실랑이는 1분가량 이어지다가 보호자가 데리러 왔다는 전화가 울리고서야 멈췄다.
구석으로 몰린 아이가 발버둥 쳤지만 계속해서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복싱장 관장. (JTBC)
수상함을 감지한 아이의 어머니가 무슨 상황인지 묻자 A씨는 아이와 장난을 쳤다고 답했다. 장난이라기에는 너무 과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한 어머니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나온 아이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다. A씨가 바지를 벗긴 게 처음이 아니었으며, 화장실에서는 ‘촉감놀이’를 하자고 하며 아이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것 같은 진술까지 나왔다.
A씨는 B군의 눈을 마스크로 가리고, 아이에게 뭔지 맞혀야 집에 보내준다며 B군의 손에 뭔가를 올렸다. B군은 당시 자신이 만졌던 것에 대해 “길쭉하고 말랑한 부분도 있고 딱딱한 부분도 있었다”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계속 “장난이었다”고 말하며, 촉감놀이는 했지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B군은 심리 검사 결과, 외출이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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