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탈의실서 지갑 훔친 경찰관 파면 조치

  • 뉴시스

골프장 탈의실 보관함에서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경찰관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골프장 탈의실 보관함에서 지갑을 훔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에 대해 파면 조처했다.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파면은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퇴직금도 절반이 삭감된다.

A경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됐다.

A경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12시 30분께 나주시 한 골프장 탈의실 보관함에서 현금 200만 원·수표 500만 원이 든 이용객 B(56)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경사는 B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 곁눈으로 훔쳐본 보관함 비밀번호를 눌러 범행했다.

이후 거액을 보고 겁이 나 ‘지갑을 주웠다’고 거짓말을 하며 골프장에 금품이 든 지갑을 돌려줬지만 동선과 진술이 어긋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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