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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승무원에 머리 쾅, 52일간 입원…1000만원 보험금 타낸 40대男
뉴스1
입력
2023-05-01 19:21
2023년 5월 1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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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보험금을 타기 위해 비행기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혀 고액의 입원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국제선 항공기 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일부러 중간 통로에 고개를 내밀어 지나가던 승무원으로부터 머리를 부딪힌 후 입원해 보험금 106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말에 교통수단 안에서 상해가 발생할 시 입원 비용 2배를 지급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5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험금 300만원을 타냈고,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약 760만원을 받아냈다.
또 같은해 2월에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던 중 넘어졌는데,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1개월 이상 입원한 후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보험금 수령 계획을 수첩에 메모해 둔 정황을 확인했다.
보험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항공사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로 종결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과 무고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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