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한 차량에 발길질했다가…재물손괴죄로 입건된 남성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4월 28일 16시 47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한문철TV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한문철TV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앞을 지나는 차량을 발로 찼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6일 ‘신호 위반하는 차를 발로 찼더니, 재물손괴죄로 입건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7분 7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3시경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일어났다.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초록불에 길을 건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1차선에는 차량 두 대가 정차해있다. 제보자 A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중 1차로에 차가 정차해 있었고 멀리서 차 엔진소리가 들렸다. 차 앞에 과속 단속 장비가 있어 당연히 정차할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A 씨 예상은 빗나갔다. 2차선에서 한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의 앞을 그대로 지나간 것이다.

길을 건너던 A 씨는 차량을 향해 발을 들어올렸다. 그는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지나쳐서 너무 놀라 발로 차를 찼다”며 “2019년에도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가 제 발등을 밟고 지나간 적이 있어 발등이 박살난 적 있다. 아직도 비가 오면 욱신 거린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차주는 차량에서 내린 뒤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재물손괴죄로 입건했다.

차주는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위반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확인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각각 2배 가중된다. A 씨는 차량 파손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일 비가 와서 흙이 묻은 것까지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한문철TV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형식적 법의 잣대로만 하면 기소 유예 확률이 높다”며 “(차량이) 찌그러졌으면 재물손괴죄, 안 찌그러졌으면 재물손괴 미수죄”라고 말했다. 다만 “차는 시늉만 하려고 하는데 실수했다 혹은 경고만 하려고 했는데 살짝 닿았다 찰 의도가 없었다라고 진술하라. 그럼 혐의없음 못할 바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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