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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면증 때문에’ 프로포폴 훔쳐 투약 30대 여성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21 06:47
2023년 4월 21일 06시 47분
입력
2023-04-21 06:47
2023년 4월 21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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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쳐 투약하고, 지인들의 개인정보로 수백 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을 구입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울산의 B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휴식을 취하다 회복실 내 냉장고에서 프로포폴 앰플(12ml) 20개 몰래 가져가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30개를 훔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또 자신의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지인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600차례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A씨는 프로포폴을 훔치기 위해 병원에 몰래 침입하고,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며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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