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2kg 빠졌어요”…허위 광고 인플루언서들 대거 적발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4월 20일 10시 32분


코멘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계정들에 대해 게시물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특별 단속했다.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들은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하거나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계정들도 있었다. 식약처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요 사례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