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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 계곡살인 범행방조 지인, 혐의 전면 부인
뉴스1
입력
2023-04-18 10:35
2023년 4월 18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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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2)와 조현수(31)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7개월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는 18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다이빙을 하도록 해 살해하려고 했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구호조치도 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보험사기 관련 혐의도 살인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어떠한 행위를 방조죄로 본 것인 지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먼저 가서 뛰어내리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뛰어내리도록 한 행위”라고 하면서 “서면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이날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야구코치다”라고 답했다.
A씨는 당초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방조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적용 혐의는 살인방조, 상법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된 상태로 올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계곡살인 사건 관련 첫 재판은 기소 7개월만인 4월 열렸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항소심 판결 이후 A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기일은 5월19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이씨의 남편 B씨(사망 당시 39세)를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사망 후 이씨와 조씨가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08년 가출팸을 통해 이씨를 알게 됐고, 지인을 통해 2011년 조씨를 알게 됐다. 이후 2019년 1월 이씨와 조씨의 B씨에 대한 살인 계획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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