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분쟁으로 이사 간 이웃의 집에 1년 6개월이 지난 뒤 찾아가고, 어린 자녀에게도 접근하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윗집에 살던 40대 여성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층간 소음을 이유로 새벽을 포함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항의하는 A씨에게 두려움을 느낀 B씨는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1년 6개월 후인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A씨는 이사 간 B씨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두차례 기다렸다. 또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층간 소음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듣고자 B씨를 찾아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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