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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망치 두들겨 ‘쿵쿵’…위층 주민에 층간소음 보복 60대 징역 1년6월
뉴스1
입력
2023-04-13 10:07
2023년 4월 13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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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위층에서 오는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벽에 망치를 두드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보복을 위해 고무망치로 벽면을 쳐 고의로 소음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만행으로 위층에 사는 부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끔찍한 소음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A씨는 잠정조치를 받고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됐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소음을 내기도 했다.
위층 부부는 소음이 담긴 USB 녹취록을 제출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벽면을 쳐 소리를 크게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건전한 사회상식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그만둘 가능성은 진작에 ‘0’으로 수렴해버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섬뜩한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는 물론 불량하기 그지없는 법을 무시하는 태도, 재범 위험성에 비추어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아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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