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돈 6억으로 서울에 ‘내집마련’ 목사…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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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2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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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공금으로 서울에 자택을 구매한 교회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교회 목사로 2020년 9~10월 자신의 교회 명의로 된 계좌에서 자금 총 5억 9천여 만 원을 횡령해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에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한 점, 교회가 소유한 토지, 건물을 당초 예상보다 20억 원 비싸게 파는 등의 기여를 고려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20년 8월 A 씨가 소집한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교회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도 했다. 사택은 기업체나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을 위해 그 기업체나 기관에서 지은 살림집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의회 결의가 추후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A 씨의 ‘자가 매입’에 공금을 쓰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회 입장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 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2021년 6월 교회에 4천300만 원 남짓을 반납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2억 원을 더 돌려줘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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