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뢰혐의’ 노웅래 불구속 기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3개월만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30일 03시 00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기업 인사 등을 알선해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박 씨도 이날 노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박 씨를 수사하던 검찰은 노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 3억 원의 출처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수뢰혐의#노웅래#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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