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정보 가해자에 넘긴 중학 교사…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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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9일 0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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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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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학생 측에 넘긴 전직 중학교 교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박씨는 2005년 1학년 학생으로부터 “동급생 2명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박씨는 교내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후 두 차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학생들은 징계받지 않았다. 피해자 재심 신청으로 열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는 1호 처분(서면사과)과 2호 처분(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이 나왔다.

그러자 가해학생 부모는 재심 결과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박씨는 가해학생 부모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이름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기재된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의견서에는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씨는 학교폭력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학생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도울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학생 부모에게 유출되면서 피해자가 실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조차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했다. 자신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는 학교장을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서 내용을 검토했고 개인정보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알게 됐다”며 “박씨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견서를 처리했던 사람이고 의견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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