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동거인 30억’ 소송에…최태원 측 “사실 왜곡 인신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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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8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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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6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6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47)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최 회장 변호인단이 공식적인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전날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부정행위를 보란 듯이 공개해 노 관장이 2차, 3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당한 점, 노 관장이 투병 중이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30억 원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김 이사장에 대한 손배소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노 관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소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며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여서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대리인 교체도 지적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노 관장은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줬고, 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3-1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노 관장은 지난달 15일 김기정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클라스의 남영찬 대표변호사가 조영철 부장판사의 매제라는 이유로 ‘법관 사건배당 관련 예규’에 걸리면서 재판부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리며 “두 사람은 이혼하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 결과에 대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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