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공동창립’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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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검찰이 27일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로 2018년 테라와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권도형 대표와 공동 창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를 통해 크게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먼저 2020년 3월부터 차이코퍼레이션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14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A 씨에게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줘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도 추가됐다.

이밖에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뒤 루나를 고점에서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의 법인에 유출한 혐의로 그간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20, 22일 신 전 대표를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합수단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만큼 신 전 대표의 신병도 확보할 경우 관련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은 “테라와 루나의 설계 결함을 알면서 투자자 등을 속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란 입장이다. 새로 추가된1400억원 대 투자 유치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 사업을 계획해 실행했고 투자자들에게도 사업구조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전문 투자자들의 실사 및 검증을 받아 투자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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