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전거 휴대 규정 준수 당부…“맨 앞·뒤 칸 승차해야”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2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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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시 제공)
시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시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전철 내 안전사고 예방과 혼잡방지를 위해 자전거 휴대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경강선과 동해선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가능하다.

다만 경춘선(상봉~춘천)은 ‘자전거 평일 휴대 시범운영’ 중으로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서해선(소사~원시)은 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다.

자전거 휴대 시 열차 맨 앞·뒤 칸에 승차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는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에 따른 불편 민원이 약 4000건에 달했으며 에스컬레이터 낙상, 열차 출입문 끼임 등 사상사고가 21건 발생했다.

김기태 광역철도본부장은 “역과 열차에서 자전거 휴대 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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