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코레일, 자전거 휴대 규정 준수 당부…“맨 앞·뒤 칸 승차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23-03-22 10:39
2023년 3월 22일 10시 39분
입력
2023-03-22 10:39
2023년 3월 22일 10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시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시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전철 내 안전사고 예방과 혼잡방지를 위해 자전거 휴대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경강선과 동해선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가능하다.
다만 경춘선(상봉~춘천)은 ‘자전거 평일 휴대 시범운영’ 중으로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서해선(소사~원시)은 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다.
자전거 휴대 시 열차 맨 앞·뒤 칸에 승차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는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에 따른 불편 민원이 약 4000건에 달했으며 에스컬레이터 낙상, 열차 출입문 끼임 등 사상사고가 21건 발생했다.
김기태 광역철도본부장은 “역과 열차에서 자전거 휴대 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산불 덮친 금강송… 숲길이 지켜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오늘과 내일/이근면]500명이 나눈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연금案’ 받아든 여야, 또 공회전… 21대 국회 처리 물건너갈 듯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