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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레일, 자전거 휴대 규정 준수 당부…“맨 앞·뒤 칸 승차해야”
뉴스1
입력
2023-03-22 10:39
2023년 3월 22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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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시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전철 내 안전사고 예방과 혼잡방지를 위해 자전거 휴대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경강선과 동해선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가능하다.
다만 경춘선(상봉~춘천)은 ‘자전거 평일 휴대 시범운영’ 중으로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서해선(소사~원시)은 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다.
자전거 휴대 시 열차 맨 앞·뒤 칸에 승차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는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에 따른 불편 민원이 약 4000건에 달했으며 에스컬레이터 낙상, 열차 출입문 끼임 등 사상사고가 21건 발생했다.
김기태 광역철도본부장은 “역과 열차에서 자전거 휴대 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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