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노동자 14.7% 구제…무단횡단 장애인도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20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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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출근길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처음에는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통해 인정됐다. 위원회는 “A씨가 평소 출퇴근 시 무단횡단을 하는 점과 신체적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무단으로 횡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판단된다”고 했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심사청구위원회 심사청구를 통해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들이 149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건수는 1만107건으로 약 14.7%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산재심사청구는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심사를 청구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이 산재보험 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되면 심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다.

법원 소송을 거치면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소송비 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산재심사위를 거치면 60일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소송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 행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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