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음식점 5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7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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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마라탕, 양꼬치, 치킨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 50여 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주요 배달앱 등을 통해 음식점들의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으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음식점에서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남은 30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고 주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식약처가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된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 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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