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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심신미약”…카드게임 중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3-03-03 11:28
2023년 3월 3일 11시 28분
입력
2023-03-03 11:27
2023년 3월 3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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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경. 뉴스1
명절 전 날 카드게임을 하다가 자신에게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심리로 진행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66)에 대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의성이 크지 않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A씨 역시 “피해자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 사회에 나오면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공격성이 드러난 점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4시께 천안 동남구에 있는 한 컨테이너 안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씨(72)가 자신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말라’고 하는 등 핀잔을 주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를 계속 쫓아 갔으나 B씨가 골목으로 숨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6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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