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살 아들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유지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23·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2살배기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인 사흘 뿐만이 아닌, 지난 1년간 총 60차례에 걸쳐 총 544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홀로 방임해오다가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송치 당시 적용된 죄명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지함과 동시에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1월30일 오후 2시부터 2월2일 오전 2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총 60여 차례에 걸쳐 총 544시간 상습 방임한 혐의다.
A씨는 이달 2일 오전 2시 귀가 후 당일 오전 3시48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무렵 남편과 별거 후 B군과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해 생활하다가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흘간의 행적과 관련해 “카센터에 일하러 갔다”고 진술했다. 또 주거지에 음식물을 두었는 지 여부와 관련해 “따로 준비해두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B군의 사인과 관련해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하면서 사실상 굶어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도 조사를 진행했다. A씨의 진술대로 지난해 여름께 별거 후 생활비 명목으로 매주 5만~7만원가량 (A씨에게) 송금했다는 등 대부분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의 남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B군을 홀로 방치할 경우 사망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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