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허위추천해 인건비 챙긴 서울대 교수…1심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6일 08시 13분


수년간 허위로 대학원생 인건비를 받아내 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A씨에게 지난 2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서울대 교수 6명은 지난 2014~2018년 학과 사무실에서 강의조교 업무를 실제로 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강의조교로 허위 추천해 연구지원금 4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부터 약 3년 간 대학원생들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 1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돈을 주로 학과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의 술자리에도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교수 중에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돼 재판을 받는 B 전 교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인건비를 개인 용도로 빼돌린 것은 아니라는 점, 이후 전액 반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했다. 일부 교수가 개인 증권계좌에 보관한 것도 사실상 공금을 보관하기 위함이었다고 봤다.

법원은 2021년 1월 이들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아 왔다.

김 판사는 A씨가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교수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료들을 모두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로챈 돈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서 연구지원금 등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해당 시기 학과장 교수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줄어든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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