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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달만에 서류 위조…여행사서 10억 빼돌린 4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3-02-24 08:14
2023년 2월 24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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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여행사 입사 한달 만에 항공권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10억여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3·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A씨(46·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씨는 A씨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일하던 여행사에서 156회에 걸쳐 위조된 항공권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해 4억3542만원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0 회에 걸쳐 1억690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회사에서 이미 돈을 지불했으나 자신의 실수로 발권하지 못한 미발권 항공권 운임료로 사용하기 위해 위조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4억2113만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500만원 이하 항공권의 전결권이 자신에게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씨는 회사를 속이기 위해 항공권 구입대금조로 A씨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재송금받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 등을 은폐하기 위해 5년동안 사문서 249장을 위조하고 10억원 남짓의 돈을 편취했다”며 “입사 한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편취금 중 상당액이 미발권 항공권 발권에 사용됐고 실질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이씨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다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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